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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법률 개정

장기이식법률 개정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3.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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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뇌사자를 관리하는 의료기관이 이식대상자 선정시 우선권이 부여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기존의 장기이식 시스템을 뇌사자 관리병원 중심체제로 개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향후 추가적으로 뇌사자 관리병원에 장기 이식대상자 선정상의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이식대기 환자들이 뇌사자 관리병원들로 모이고, 뇌사자 관리병원들은 적극적으로 뇌사자 발굴 및 관리에 나서게 될 것으로 전망돼 장기이식이 뇌사자 관리병원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사자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해 뇌사자를 관리하고 있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에 이식대상자 선정상의 우선권을 부여하되, 신장 이식 대상자 1명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에 등록된 장기 등 이식대기자중에서 선정하고, 간장의 경우 장기 등 이식대기자의 지리적근접도 항목을 추가해 점수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했다.

각막의 경우에는 뇌사자 관리병원이 직접 이식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기기증의 범주에 조혈모세포도 포함시켰다.
또 혈연에 따른 보편적인 정서를 고려해 뇌사자의 가족 중 이식대기자로 등록된 자가 있는 경우 최우선 이식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뇌사판정이 신청된 자의 장기기증, 뇌사판정, 장기적출·이식 등에 관한 일련의 업무를 통합해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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